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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5-07-08 16:06:07


    몇개월전 a가 b의 일방적통보로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하고
    퇴직금미지급사유로 a가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형사고발까지갔지만 신경쓸게많아 고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러고 몇일뒤 회사대표자인 b가 현재직원 한분이랑 성추행으로 a를 고소했습니다.
    시점은 정확히 모르지만 최근엔 만난건 퇴직금싸움으로 노동청에서밖에 없고 오래전에 대표의 권유로 회사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가벼운 터치가 이루어진걸로 짐작이갑니다 하지만 성추행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당시 그날 기준으로 고소를 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같이 그 자리를 즐기고 그뒤로도 같이
    일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성추행을 당했다 고소하면 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제와서 본인을 퇴직금으로 고발한이유로 앙금을품고 거짓으로 고소를 한거면 그러지않았다는 증거를 꼭 찾아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지난 일이라도 증거가 명백하면 범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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