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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킹하자보수관련

    2025-09-10 13:56:45

    아버지가 북극성 토탈클린이라는 1인사업체를 하시면서 블로그 작성으로 홍보를 하시는 데 어느분이 그걸 보시고 건물2.3층 외벽 실리콘작업을 의뢰해주셔서 300백만원 가계약을 하고 인부들을 고용해 작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다른곳에도 누수가 있을수도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보시라고 권유드렸다 했습니다. 6월22일에 작업했고 한달도 안되 다시 또 누수가 된다 연락을 받아 7월31일경에 다시 또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또 8월중순경에 비가 센다고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제 작업에는 문제가 없었고 더이상 해드릴게 없다고 했는데 자꾸 전화로 사람을 괴롭혔고 다른 업체를 불러 작업을 했다고 그 비용을 아버지한테 청구했습니다. 장비대 40만원 인건비 30만원 점심비 36000원 총 736000원이란 돈을 입금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안보내면 재판청구할거라고 하는데 이거 돈 입금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1

    시공과정에서 과실이나 하자가 있다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다른 부분이 문제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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