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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사칭 사기

    2025-07-08 19:11:21

    메이플이라는 게임에서 누가 제 닉네임을 사칭해서 게임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고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계좌번호만 있고(대포통장일수도 있습니다)경찰서에서 고소할거랍니다 제가 군인이라 경찰참석이 어려운데 혹시 저한테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사이버 사칭 사기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해자 조사에 집중되며, 피해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수사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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