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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리스로 인한 문제..

    2025-09-11 08:25:34

    배달대행 a라는곳에서 처음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곳에서 오토바이 인수형으로 1년 계약을 했고 미납없이 꾸준히 일납으로 납부 했고 지금 인수기간까지 43일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요즘 배달이 없어서 a플랫폼과 b플랫폼을 번갈아가면서 이틀정도 탔고 쿠x도 콜이 없는 시간에 탔는데 이게 오토바이 리스 내린 기간동안 계약 위반이라며 오토바이를 인수 할 수 없고 당장 반납하고 남은기간 금액의 60%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한 상태인데 알았다고 하고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계약서를 확인 했을경우 위약금60%라는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제가 제대로 확인 안 한 불찰로 배상해야되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위약금이라는 명시만있고 몇%인지에 대한게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도움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2

    분쟁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계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이고, 과도한 위약금이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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