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광고 심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문의
2025-09-11 09:48:34시ㅅ-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5.09.04(목)
- 사건의 경위 :
해당 광고주는 사기 업체로 드러나 저와 같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111만원)를 발생시켰습니다.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법은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
(당근마켓에서 오픈카카오톡으로 연결되면서 외부 링크에서 결제되었다는 점을 이용)
하지만 저의 입장은,
유료광고의 목적으로 광고를 노출.게재 하였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검증된 광고'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플랫폼의 과실이라 보여집니다.
- 증거유무 : 광고 뱃지가 있는 노출화면, 사기업체와 대화를 나눈 내역, 계좌이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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