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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광고 심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문의

    2025-09-11 09:48:34

    시ㅅ-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5.09.04(목)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에서 게재된 광고(광고 게재일: 2025년 9월 4일)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 광고주는 사기 업체로 드러나 저와 같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111만원)를 발생시켰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당근마켓도 광고 심사,승인 과정 중, 진위여부 확인 및 추가적인 증빙 요청을 하지 않아서 사기업체를 승인시킨 점은 인정하였으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법은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 
    (당근마켓에서 오픈카카오톡으로 연결되면서 외부 링크에서 결제되었다는 점을 이용) 

    하지만 저의 입장은,
    광고를 심사·승인한 책임 , 소비자의 신뢰를 이용한 점, 반복적인 사기 광고를 걸러내지 못한 관리 소홀을 근거로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료광고의 목적으로 광고를 노출.게재 하였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검증된 광고'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플랫폼의 과실이라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면 실질적인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광고 뱃지가 있는 노출화면, 사기업체와 대화를 나눈 내역, 계좌이체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2

     중개플랫폼이 관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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