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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차

    2025-09-11 19:42:22

    아우디에서 차를 산지 세달이되었습니다
    세차를 맡기었고 조수석 운전석 뒷자리 몰딩이 벗겨져있었습니다
    세차장쪽에서 도장불량 인것 같다고 아우디측에 청구를 하라하였고, 아우디 쪽에서 확인결과 오물제거제,벌레제거제 및 휠 클리너로 인한 손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세차장 사장님과 통화를 하여 확인 결과 물세차로 인해서 약물 사용을 한적 없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으나 두번째 통화에서는 벌레제거제를 사용 했다고 인정은 하였으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다해줄수 없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나갈경우 수리비용 및 수리 과정 중 렌트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수리비는 공임비 포함 사백정도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물세차만 했다는 통화 내용과 추후 약제를 사용했다는 통화 내용은 다녹음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2

     세차 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임의이행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도 승산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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