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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0세미만 아이 자전거 절도 민사소송

    2025-09-11 19:56:47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드리고 답변확인했습니다.
    오늘가서 조서받고왔어요.
    피해자분과 통화했는데,
    자전거 제자리에 가져다놨다고 얘기했는데,
    타고싶지않고 새자전거를 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금액을 얘기하라길래
    저희는 수리비나 그동안의 피해를입은정도 생각해서 5만원정도를 얘기하려다가 7만원을 얘기했더니,
    적다면서 더 생각해서 문자를 보내달라고
    새자전거값의 반을 대달라고 합의시도를 하네요.
    좋은자전거도 아니며 피해자 부모 본인입으로 오래타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전거상태는 전부 녹이 슬어서 당근에 내놨을때 잘받아도 3만원?나눔으로 내놓을정도의 상태입니다.
    상대측과 합의가 안돼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건다하면
    저희가 받을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응할 방법은요?
    자전거는 제자리에 가져다놓은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2

     민사적으로 배상 청구가 다소 어려우니 과한 합의는 안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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