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택시 과실 100%교통사고 탑승자 합의 과정

    2025-09-13 13:18: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서대문구
    - 사고일시 :2025-09-10
    - 사건의 경위 :사고경위 :
    (본인) 택시 탑승객_조수석 뒷자리 탑승

    불법 유턴 중 버스전용 차로에 있던 달려오는 버스와 충돌 (택시 과실 100%확인완료)
    사고 일자 : 2025-09-10
    입원 일자 : 2025-09-11
     
    - 손해의 내용 :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목 허리 타박상, 경미한 뇌출혈 (ct촬용완료)
    - 증거유무 : 경찰 현장방문 및 과실 확인, 대인접수완료, 개인택시공제조합 컨택완료
    택시 탑승시 사고를 당한경우는 처음인데,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말그대로 조합과의 합의를 보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의 배상은 구상권을 이후에 따로 청구할 수 없는점, 직장인인데 입원으로 활동을 못하는 점, 후유장애 등의 이슈로 보아 어떤 방식과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때로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소송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소송까지 가곳싶지는 않고 택시 과실 100%을 인정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고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