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죄 관련
2025-07-09 22:54:4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5년 7월 9일
- 사건의 경위 :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상대방과 처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에 자위행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솔직히 밝혔고, 상대방은 자신의 나이(18세)를 밝히며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는 ‘괜찮을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를 위해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링크를 상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음란한 보이스톡 대화를 나누었으며, 대화 중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음란 대화 이후 곧바로 오픈채팅방 링크를 삭제(방 폭파)하였고, 대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보이스톡 녹음 없음). 상대가 내부 신고(카카오톡 내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없음
- 진행사항 :
모름
해당 사건이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까요?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