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의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이 얼마일까요(직장상사의 연속된 보복범죄)
2025-09-15 17:35:50-손해발생지: 금천구 소속 회사내
-사고일시: 순서대로 4/18(금), 5/26(월), 6월2일(월), 7월7일(월)
-사건의 경위: 회사 부사장의 연속된 보복범죄를 시간순 기재했습니다.
>협박(감금미수) : 혼자 퇴근준비 중 본인에게 '뭐훔처가는거 아니냐', '당장 퇴근해라'고 하다 "안나갈거면 나는 회사 문 잠그고 가겠다."며 나가버림. 실제 감금은 안했으나, 본인은 회사에 갖히는 줄 알고 소리까지 지를만큼 놀람.
>상해 : 점심시간에 공용 프린터기가 작동. 광고팩스로 생각해 버리러가던 본인에게 부사장이필사적으로 달려와 몸빵, 이후 일서서 다시 다가간 본인의 안면을 비속어와 함께 팔꿈치로 타격. 병원을 가려고 했으나, 이것마저 막으려함.
>개인정보침해 : 이후 저를 대기발령(업부배제, 회사출입금지, 재택대기) 한후 회사 IP로그로 몇 시 몇분에 다른 곳에 있던 거 안다 바른대로 말하라며 압박.
-증거유무: 모든 상황녹취, 카톡대화캡처.
법구공에 민사소송 구조신청을 하려는데 위자료를 스스로 산정해오라 합니다..ㅠ제 경우 통상적인 위자료 책정액이 얼마 정도 일까요? 가해자의 연속적인 보복에 대한 가중처벌도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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