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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누수에 따른 영업장 피해상황과 수리복구건

    2025-09-15 22:59:55

    안녕하세요 상가영업장의 임차인입니다.

    입주한지 4년 됐고 1) 4월30일에 윗층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물이 닿으면 안되는 마룻바닥(전기난방포함)과 벽지,천장,가벽, 현관 데코타일에 모두 손상이 심해져서 즉각적으로 당시 임대인에게 사진과 상세사항 알렸습니다. 이 부위는 그 이후로 3번에 걸쳐 재발생했습니다. 사진 설명 물론 보냈고 원인은 윗층 배수 공용관의 터짐으로 가장 낮은 층인 제 영업장 바닥으로 물이 콸콸쾰콸 쏟아져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건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정도가 심해 윗층의 두 임차인 중 한 임차인이 제 센터에 물이 흐르는 곳의 위치를 복도에서 열어보더니 바로 자기가 아는 업체를 불러 다음날 고압세척관 소독과 청소를 6시간동안 했고 그 이후로는 재차 확인 후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에 대해 제가 세척작업한 작업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제 연락은 회피하며 관리인에게 물어보라 하고 끝났습니다.
    결론은 우리 임대인은 윗층의 어떤 공사가 잘못됐음을 그 임차인의 인테리어업자가 공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해 그 사람으로부터 금액을 받아놓았다 합니다. 그건 규명이 명확히 된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센터 바닥은 이미 재생불가이며 난방도 현재 켤 수 없습니다. 합선이 됩니다. 조명도 이 사건으로 인해 윗층 배수관을 따라 천장에서 흐르는 물로 다 꺼졌었다가(겨우 2개 켜져있던 상태) 해당 임차인이 급한대로 쓱 손을 본 이후로 다 켜졌었다가 아직 천장에 물이 남아있는건지 연결선이 잘못된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다시 3개의 조명이 안 켜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원인이 명확해서 수리만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이 아닌 안쪽에서 또 다른 건이 발생해 결국 마룻바닥은 전체가 다 사용 불가이며 모두 다 갈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리를 이 부위만 하려고 합니다 제 임대인이요.
    이 건으로 저는 최초에 윗층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내용증명을 모두 발송했으며 2층 임대인은 수령거부2번, 임차인은 본인책임 없음으로 답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변호사가 말하길 임차인인 제가 윗층에 거는 게 아닌 제 임대인이 윗층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걸어서 그 돈을 받든지 해결하고 우선 제 영업장의 수리는 제 임대인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전달했었고 그 사람이 적극적이지도 않았기에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온 거에요.
    2주전 제 센터에 와서 다 보고 갔고 이 건과 저 건은 별개로 보고 따로 따로 해야 한다고 말하길래 저는 이걸 그 당시는 이런 말일 줄은 미처 더 잘 챙기지 못하고 피해입은 것 위주로 전달을 했던 거 같습니다
    자기가 변호사 곧 상담 한다 하더라구요.
    견적 봐도 되겠냐 물었고 보라 했고요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에 제가 처음 인테리어 했던 업체 사장에게 연락해 센터에 방문해 주시길 부탁했고 왔다 갔으며 견적 상황은 모두 다 적어 간 상태입니다.
    그 업체 말 아니더라도 마루만 하기에는 당연히 임시방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센터 상황이 최악이라서요.
    그래서 보고 갔고 이런 상태임을 전달했으며 마루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했고 이번에 4월~7월까지 물 쏟아진 곳 전부를 상태가 심각하니 함께 공사를 하겠다고 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상공인변호사측으로부터 이 건은 제 임대인의 장기수선의무에 따른 수리를 해주는게 의무이고 이것이 안될시 제가 제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된다 했습니다. 임대료 납부도 제가 거부할 수 있지만 저는 아무 말 안하고 제 할 일이라 여기며 그 동안 임대료 납부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인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달했고 이때까지 기다렸으며 며칠전 이렇게 인테리어 상담 견적을 받았고 주인에게 전달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아 다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소상공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해
    제 임대인에게 6월 30일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 000입니다.
    제가 본 상가의 누수 문제로 2층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모두 보냈으나 2층 임대인은 수령거부 하였고 임차인은 공용공간이라는 이유로 책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받은 내용증명 답변서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이후 제가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상담을 받은 결과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희 상가의 누수에 관련하여서는, 임대차 계약의 양 당사자인 임대인 박사장님과 임차인인 000 간의 법률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본 상가 누수에 의해 발생한 피해는 본 상가의 임대인인 사장님의 수선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판례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가건물 공용공간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2층 임차인과 상가관리소장 모두 공용 공간에서의 누수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임대인들의 공동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가에 대한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책임은 1층 임대인 박사장님께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법률해석입니다. 본 상가의 누수는 임대인이신 박사장님의 수선의무 대상이 되므로 제 영업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시고, 해당 비용이 발생한 원인이 공용공간에서의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 비용에 대해 구분 소요자이신 임대인분들께서 분담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박사장님께서 2층 임대인인 최병두님과 협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업장의 누수 피해가 2층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통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누수는 임대인께서 수선해주실 의무의 대상이므로 제가 2층 임대인이나 2층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비용 분담은 1층과 2층 임대인께서 내부적으로 나눌 일이고 본 상가의 누수에 대한 복구 책임은 박사장님께 있음이 확고한 법원의 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상가의 임대인이신 박사장님께 누수에 따른 수선의무를 이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2) 그 이후 이 부위가 아닌 안쪽의 천장에서도 바닥으로 물이 어마하게 쏟아져 천장과 벽 나무소재 자바라선반, 그리고 난방이 필요한 마루바닥으로 물이 흥건해 마루는 이미 무쓸모하게 되었습니다. 벽은 이미 내부쪽으로도 젖어서 손상의 정도가 심합니다
    이런 모든 건들은 제 임대인에게 보냈고 임대인이 업체를 불러 우선 조치하게 해놨고 날짜 사진 모두 있습니다.
    그 업체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고도 이게 증거는 아니며 감정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며 적극적이지 않고 피해당한 임차인인 저만 영업에 지장이 극심하고 영업중에도 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닥난방을 켜야 하는 계절이 곧 다가와서 센터의 위 상황으로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해 공사하게 해달라 했는데(누수로 인한 발생건) 두 건을 따로 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층에서 발생한 것인데도요. 마루만 새로 공사하고 조명 현관바닥 가벽바닥만 공사할 생각(이 돈은 윗층으로부터 이미 돈 받아놨답니다) 인데 제가 피해입은 범위가 너무 커서 마루는 가장 나중에 깔게 되니 이 해당 누수건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 저는 모든 공사를 해주길 전달했습니다.
    자꾸 따로 따로 봐야 하고 뭐 감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저는 이제 곧 추워지는 것에 대비해 공사를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주인이 말하는건 임시방편의 일부분만 하는 공사라 센터 내부의 곰팡이와 결로 내부 곰팡이발생으로 2차피해를 근5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른 조치를 받길 바란다 했더니 본인이 받은 변호사 상담건을 들이밉니다.
    저는 저대로 소상공인변호사 상담을 받고 우리 임대인이 장기수선의무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이건 오늘 임대인에게 받은 문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동안 누수 문제로 인해 영업에 큰 불편과 피해를 겪으신 점에 대해 임대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의 상황과 저희 입장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1. 5월 발생한 누수 관련
    - 해당 누수는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상 과실로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관련 비용 일부가 이미 업체 측으로부터 입금된 상황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책임 범위 밖인 부분으로, 이 건과 관련한 피해액은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후속 절차가 가능하며, 우선적으로는 원인자인 2층 인테리어 업체와의 합의 또는 직접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으로서 추가로 협조할 부분은 가능 범위 내에서 돕겠습니다.

    2. 벽면 및 창가 누수 문제
    - 현재 벽면 및 창가에서 발생한 누수는 원인 규명이 완료되지 않아 즉각적인 근본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만 건물 전체 차원의 외벽·옥상 방수 공사는 다수 임대인들의 공동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독으로 즉시 결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 역시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1층 창틀 실리콘 재시공을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3. 영업 손실 보상 문제
    - 영업 중단이나 매출 손실과 같은 부분은 현행 법률상 임대인의 책임 범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저희가 직접 관여하거나 보상해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소송 및 법적 절차 관련
    - 변호사 상담 결과, 누수 소송은 원인 규명과 감정 절차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실질적인 보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다만 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 법률적으로 권리 행사는 가능하며 필요 시 저희도 참고 자료나 협조는 드릴 수 있습니다.
    ---
    5. 임대차 계약 관련 안내

    - 현재 103호 임대차 계약은 2025년 9월 26일 종료 예정이나, 재계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한 달 미만이 남아 있어, 현행 법률상 묵시적 갱신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피해 보상 문제와 별도로, 현재 영업장을 계속 유지하실지 여부에 대해 임대차 계약 관점에서 판단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저희 또한 임대인으로서 원장님의 피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건물 구조적 한계와 공동 임대인 협의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협의 과정에서 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이걸 받고 저는 원인규명 되지 않았냐, 업체도 다녀가고 윗층으로 발생한 건이 맞다고 했으며 날짜 사진 모두 다시 또 보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고 윗층이 원인이 맞고-업체사람2 관리인, 저 그리고 그 누수 발생한층의 임차인 모두 5명이 누수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진과 증거 모두를 다시 보냈고 제 센터 공사 들어가면 되겠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제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온 문자입니다

    “ 원장님, 문자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1.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6월·7월 발생 누수 건에 대하여, 현장 점검에 동행한 업체가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설명한 사실이 있고, 207호 임차인 측에서도 관련 조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현장 상황에 대한 일차적 의견일 뿐, 법적으로 책임 주체를 확정한 감정 결과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추후 분쟁이나 비용 청구 과정에서 반드시 정식 절차(감정·법적 판단)가 필요합니다.
    2. 개별 업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 범위는 임차인의 선택 및 부담 영역이며,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3. 누수 원인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는 2층 측(해당 호실 임대인·임차인)과 원장님께서 직접 협의하시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참고 자료 제공 등 협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겠습니다. 2층 임차인에게 관련 비용 일부를 받았다고 한 사실은 6월 25일 제의 요청하여 탐지한 누수업체 진단비용 50만원을 8월 10일 2층 임차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업체 점검 비용 정산 차원의 처리일 뿐, 207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다만 저희 측에서 직접 조치 가능한 부분은 안내드린 대로 창가부위 실리콘 재시공 등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5. 저희도 원장님의 영업에 지장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임대인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협조와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임대인이 단독 부담하기는 어려운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답변을 오늘 두번째 받았고
    저는 사장님은 임대인수선의무를 잊으시면 안된다 했고 그것에 기반한 성실한 수리 복구를 해주길 바란다 했습니다.
    손배는 바라지도 않으니 사건 발생한 모든 건에 대해 공사만 해달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구석으로 모는 느낌이어서 팔짱 끼거 방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복잡다단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깔끔히 나가고도 싶으나 나가면 다시 재창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럴 상황이 현재 안됩니다. 기존 이어나가던 흐름을 끊지 않고 수리를 받고 이어오던 업장의 영업을 1년이라도 더 지속하고 싶은데요, 고객들과의 약속과 애정 또한 책임감으로 무겁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최선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 건 외에도 입주하면서 비가 올때마다 4년동안 건물노후화와 각 임대업장 호수가 주인들이 다르고 건물수선에 방관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가장 낮고 아랫층인 제 업장으로 모든 물피해가 상당했었습니다
    이런 건으로 주인으로부터 부분 수리만 임시방편으로 두 번 받았고 그 수리가 이제는 한계치에 다달라서 공사했던 곳에는 곰팡이와 벽 내부의 부패와 외관으로도 보여지는 곰팡이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외관으로 보여지면 절대로 안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두 건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게 해달라 했음에도 임대인이 소극적으로 행동이 취해지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위에서 발생한 누수가 무슨 원인을 모른다 하고 규정 들먹이며 회피하려는 것에 강력한 피해업장으로서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달라 한 상태이고 전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임대인에게 혼자 다 부담하려 하지 마시고 윗층 임대인에게 소액이라도 소송을 거셔라 사장님이 전액 부담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임대인이 피땀 흘려 일하며 업장에 말도 안 되는 큰 누수로 고생 고생하는 자기 임차인에개 어찌 이런 조치밖에 안 하는지 아주 실망감이 커서 전문적인 법적인 조치의 방법과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저는 발생한 건에 대한 모든 공사를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업장을 당장 페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점도 알렸습니다.
    마루만 할 것인지 , 전체를 할 것인지의 공방이 걸린 것인데 원인규명과 감정을 들먹이며 책임회피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난방을 켜야 하는 마루바닥의 공사는 전체 누수부분 공사가 끝나는 마지막날에 깔게 됩니다
    하도 누수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이번엔 마루를 돌마루와 누수 외벽을 방수재질로 했으면 한다고도 말을 했었는데 별 효과도 없는 크랙이 이미 너무 많이 생긴 외벽에 방수처리 실리콘만 쏜다니 그건 그것대로 하시되, 저의 의견도 수용 바란다 전달했습니다
    얼렁뚱땅 임시로 그냥 이 시간을 넘기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를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사진과 정황설명을 수시로 전달했고 들어갔는데도 그걸 직접 받아봤으면서도 저런 답변이면 이건 말도 안된다고 여깁니다
    제가 소상공인 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에서는 분명 제가 주인으로부터 수선의무의 권리를 받을 수 있고 그 자가 해주는게 맞다 들었었는데, 임대인 위주로 말해주는 변호사로부터 받은 상담인건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른거 다 제쳐두고 공사 들어가도 되겠냐? 공사비는 사장님이 지불하시는 거냐? 고 물었는데 딱히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영업을 문제없이 지속하고 싶은 간절한 소상공인이고 업장은 작고 아담해도 제가 애정과 사명감 보람을 갖고 임하고 있는 제 사업장입니다. 이처럼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흘러가는게 이해불가이고 이러한 사례가 하도 많다 보니 임차인 피해가 커서 임대인이 우선 피해 임차인에게 영업하게끔 수선해 주는 판례가 어느정도 정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임대인은 자비로 부담할 것인지, 윗층에다 소송 걸어 비용 받는것으로도 들었다고 그런 방법도 거려해 보시라 전달을 했는데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면서 아예 책임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게 벌써 5개월이 넘었고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의 법률적 상담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7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잘못이 맞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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