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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구금관련 국내은행업무

    2025-09-16 10:13: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외
    - 사고일시 : 2025-09-16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5월26일 필리핀에서 구금되셔서 재판을 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재판비용하고 현지에서 관리하는 동생에게 보내는 상황인데 넉넉치않은 사정탓에 아버지 통장에있는 현금을 일부 송금하려고 합니다 현재 본인이 아닌경우는 인출이나 카드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어려운상황인데 법적으로도 본인이 해외구금시 가족들이 은행권에 인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님은 이혼하신상태이고 자녀는 저와 동생 둘이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7

    금융기관에서 원하는 위임장을 받아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금융사고 가능성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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