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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와 명예훼손죄

    2016-09-26 11:13:12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7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외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경멸적 표현 등으로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 경멸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 안에 있는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들 뿐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공연성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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