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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차 양도관련 문제입니다.

    2017-02-20 15:45:11

     현재 전전세로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전대인은 현재 휴대폰매장을 운영중이구요.
    커피숍과 휴대폰매장이 동시에 상가에들어왔습니다.
    커피숍 운영한지는 현재 3년이 다되어갑니다.
    휴대폰매장은 상가 임대인과 5년계약으로 들어왔구요,

    저는 커피숍의 2번째 주인입니다. 얼마전 재계약으로 휴대폰 매장의 계약기간에 맞추어 2년+ 남은개월로 연장계약을 해서 들어와 영업중입니다.

    제가 사정이생겨 가게 운영을 다른분께 양도하려해서 양도인을 구하고 
    전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대인이 2년뒤에 아마도 가게확장을 하게될거같다며 
    2년뒤에는 가게를 빼야될거같다고 주장합니다.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2년까지만 장사할수있다고 하니
    양도를 하려는 사람한테 2년만 장사하고 나가란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저와 계약을 안하려 할텐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대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대인의 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전전세는 임대차 보호법을 못받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된다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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