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폰 거래

    2017-01-02 15:53:58

     중고로 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폰 거래 당일은 경황이 없어 폰 가입정보를 확인하지 못한체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확인시 구매한 폰이 상대방의 명의로 약정이 걸려 있었으며 저는 선택약정 및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폰에 걸려있는 약정등을 해지해줄 이유는 없는건가요?
    구매이후 폰에 기스가 나서 저도 환불까지는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상대방이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있어야만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보통 폰을 구매하는 것은 개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폰구입후 매도인의 사유로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개통이 가능하도록 협조 또는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요구 이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나 다른 대응은 없는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