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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싱 사기

    2025-07-10 17:04: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영등포구 
    - 사고일시 : 2024.06.05
    - 사건의 경위 : 주식 스미싱 사기
    - 손해의 내용 : 132,413,614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여 신고
    - 증거유무 : 입출금 기록, 대화내역, 목소리 녹음 ( 변조가능성 있음.)
    - 진행사항 : 영등포 경찰서 - 충북경찰청 - 청주검찰청 까지 피의자 2명 입건
    1명은 구속수사로 재판예정이고, 다른 1명은 비교적 죄가 가벼워 불구속 수사로 처리 되었다는 전달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회수 된 돈에서 받을 확률이 적을 거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도 확률이 적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1

     당장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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