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화도 SRT 현장 사고 손해배상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5-09-20 11:10:5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면 SRT 현장(돌 운반 작업 구간)
- 사고일시 : 2025년 5월 17일 오전 10시경이며, 전일인 5월 16일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해당 현장은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고 작업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남편)는 여러 차례 장비 교체 및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소장과 반장은 작업 물량 준수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오전에는 장비가 두 차례 미끄러져 굴삭기의 도움을 받아 구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단순 임시 정비 후 다시 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남편)가 유턴을 시도하던 중 장비가 전도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 사고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지출되었고, 치료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여 휴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장비가 파손되어 수리비가 지출되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증거유무 : 현재 병원 영수증과 진단서, 장비 수리 영수증,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보관 중인 작업지시서와 안전교육 자료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아침 안전교육 대리 서명 정황도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상청 기상자료, 언론 기사,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입증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연합뉴스 및 뉴스포스트 등 주요 언론사에도 기사화된 바 있어, 사회적으로도 공신력이 인정되는 사안임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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