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직배송 방식에서 고객 개인정보 제공, 법적 문제 될까요?

    2025-09-21 00:07:25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를 소규모로 운영 하려고 합니다. 제 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쇼핑몰에서 고객 주소로 발송되는 구조입니다. 즉 직배송 형태라 고객 개인정보가 제3의 쇼핑몰에 제공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상품 상세에 "해당 상품은 배송을 위해 고객님의 성명·연락처·주소가 해당 쇼핑몰에 제공됩니다. 주문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식의 안내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신고나 고소가 들어올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1. 이런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지

    2. 기소유예가 누적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지

    3. 만약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무혐의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2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면 이용되는 정보와 업체를 정확히 고지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