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치대금
2025-09-22 09:20:30-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김포
- 사고일시 :2025.6~7월
- 사건의 경위 :기계설치대금
- 손해의 내용 :6월의 피고인의 의뢰로 기계설치를 해주었고
차일피일 미루며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법원에 보정명령 신청하고
소장 발행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 도용상태였고..설치 의뢰인의 인적사항도 알수없어
일단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사건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오늘다시 공시송달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이또한 어떻게 진행될지
막막합니다.
- 증거유무 :(1)입금내역서
(2)전자세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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