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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개인거래 간 손해배상 소송 가능 여부 문의

    2025-09-25 10:31: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9/17
     
    - 사건의 경위 : 
    1. 네이버 차량 카페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고 개인간 중고차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2. 판매글에 기재된 케미컬류 교환과 브레이크 교환에 대한 비용을 네고하고, 추가 20만원을 네고하여 구매하기로 판매자와 협의했습니다.

    3. 구청에서 잔금을 치르고 명의이전을 완료했습니다.

    4. 명의이전 후 차량 인도 시점에, 판매자가 판매글에 언급되지 않은 하자를 갑자기 언급했습니다. 이 하자는 판매글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판매금 네고와도 관련없었습니다.

    5. 반차를 내서 시간이 없어 일단 귀가하고, 정비 업체에 정밀 점검을 받았습니다.

    6. 판매자가 언급한 손상부위는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교체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7. 저는 판매자에게 사전고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정비로 인한 비용을 도의적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자를 잔금입금 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잔금입금 후 고지하여 저를 기망하고 추가적인 정비 비용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판매자를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사전 고지되지 않은 차량 하자인 차량 우측 등속조인트 부품과 공임 비용 (90만원)

    - 증거유무 :
    1. 해당 하자를 언급하지 않은 자동차 판매글 (판매자 작성)
    2. 잔금전까지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알리지 않는 문자 내용
    3. 판매자가 정비업체에서 받은 점검 결과서 (해당 파손 부분 언급되어 있으며 이를 잔금전까지 저에게 오픈하지 않음)
    4. 정비업체의 해당 부품의 파손 정도 사진 및 교체 의견 

    비용의 문제를 넘어 판매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6

     하자 고지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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