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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 피고 협박

    2025-07-12 09:45:47

    - 작성자 본인, 원고의 남편과 2024.01.15부터 약 2주간 불법행위.

    - 성관계 없었음.

    - 누구 하나 “만나자”라는 말이 없었기에 연인 관계도 아니었으며, 작성자 본인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음.

    - 원고의 남편과 대화할 적 “30살 이전에는 결혼해야지”라는 말을 들어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것은 잘못임을 인지하고 있음.

    - 2024.04월부터 원고(바람 상대의 여자친구)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테니 매 달 피고의 수입을 보내달라고 함. (첫 달은 월급의 15퍼센트)

    - 구두로 정한 후 차용증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 갑, 피고 을) -> 원고 본인이 가지고 있음.

    - 계약서 작성 후 원고는 임의로 퍼센트를 올리기 시작함. 퍼센트를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창가에 팔아버린다.”, “근무지에 가서 불륜녀라고 시위를 하겠다.”등의 내용으로 협박함.

    - 2024.04부터 1년이 넘는 지금까지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 10,000,000원을 가져감. 금액대가 큰 금액이라면 [한국 저작권협회] 라는 이름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거나, 현금을 뽑아서 가져오라고 함.

    - 주기적으로 주는 돈 외에 자신의 금연 이벤트라며 달마다 선물을 요구하고,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하면 밥값, 카페, 그 밖의 원데이클래스 등 금액이 나가는 모든 것을 지불하도록 함.

    - 근무중인 게 없을 때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몇백을 만들어 와라. 등의 요구를 하며, 기한을 두고 해당 일 안에 몸무게를 맞춰 오지 않을 시에 5,000,000원을 자신에게 지불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함.

    - 그리고 최근, 이런 상태가 본인에게 10억을 지불해야 끝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상담을 신청하게 됨.

    - 원고에게 기타와 옷걸이로 맞은 적이 있음. 부러진 기타 사진과 자신이 기타를 부러트렸으니 보상해주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음. +팔과 다리의 상처 사진

    1. 협박과 폭행으로 고소 시 상간녀로 맞소송이 들어와도 승소 또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사건인가

    2. 협박을 이유로 접근금지신청을 내리면 부모님에게도 연락과 찾아오는 행동을 금지토록 할 수 있는가 (부모님의 전화번호, 본가 집주소까지 아는 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한 조치에 대응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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