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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뱀한테 당한 거 같습니다..

    2025-07-12 17:53:05

    ㅎ-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남 역삼역 근처 골목길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30일 경
    - 사건의 경위 : 1년 만난 전 여자친구와 술먹고 말다툼을 하다 택시잡으려는 것을 붙잡았는데 넘어졌습니다 이를 빌미로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상대방이 왜 고소를 진행하냐면 교제중에 제가 1500만원 가량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차값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고 370만원 2. 카드값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룸살롱을 출근하겠다 해서 800만원
    3.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변제하겠다며 카드값만 정리하면 대출이 된다고 해서 200만원
    매달 1일에 갚겠다고 하였으나 200만원만 갚고 이후 갚지 않는 상황
    이후 1500만원 중 2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지금은 돈을 갚지 않겠다며 오히려 민사로 고소하면 자기도 폭행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받지 못한 1300만원
    - 증거유무 : 매달 갚겠다는 카톡 내용, 이체 내역
    - 진행사항 : 지급명령과 통장 가압류 신청 해놓은 상태이며 궁금한 점은
    2024년 10월 30일 경 헤어진 후 제가 다시 붙잡는 과정에서 다시 만나준다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당시 상대방은 필요없다 돈은 갚겠다고 얘기 하였습니다(이를 빌미로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함), 이후 2025년 다시 재회 할 당시에 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했던 말은 그때 일이고 돈은 갚아야한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알겠다며 매달 1일 돈을 갚겠다고 한 증거가 있습니다. 두번째 궁금한 점은 상대방 진술만으로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지 상대방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확실합니다.
    오히려 돈을 빌미로 고소하겠다고 한 내용과 갚지 않는다고 했던 내용과 함께 
    공갈죄,사기죄, 폭행 무죄가 뜬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 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고소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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