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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민사

    2025-09-29 09:26:35

    현 고1. 작년 중3때 상대방 아이와 폭행사건(쌍방)
    둘다 학폭처분으로 받았고 그쪽에서 학폭신고하면서 형사로 경찰신고해서 저희아이는 폭행으로 보호처분1호로 받았구요. 그쪽은 폭행. 재물손괴(저희아이티셔츠를 찢었음)로 처분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몇일전 민사소송을 그쪽에서 걸었습니다.
    저희아이한테 치료비 위자료 3천. 저랑 애빠랑 각각 5백씩이요.
    그쪽 아이가 3천까지 청구할정도로 많이 다친것도
    아니구요. 이럴경우 답변서를 한달안에 내야되는것같은데 답변서를 우선 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저희도 맞소송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서 저희가 해결할수있는지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9

     다소 과한 청구로 보이고, 소송비용 패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변호사 선임해서 대처해도 괜찮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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