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파트 주차차단기 출입카드기능 삭제 위법성 및 주차장 1면적 주차금지팻말 설치의 위법성 문의

    2025-09-29 10:09:35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와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1. 저희 아파트는 주차차단기를 카드키로 열 수 있으나.
    외부차량 단속문제로 입주자대표들이 주민동의 진행없이
    카드키를 삭제한다는 공고를 내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위법한 내용이 있을까요?
    2. 제가 차량은 없지만 [1]의 내용을
    [ 경비실부재 및 취침시간 주차차단기 프리패스, 세대호출 주차차단기 개방 ] 의
    병행없이 출입카드의 기능만 삭제한다는 공고를 시행하려는 입주자대표들이 너무 괴씸하여
    특정 주차공간 1칸에 [ 지정주차 혹은 주차금지 ] 팻말 설치하고 제대로된 외부차량 단속이 이루어질 때 까지 유지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되서 위법한 내용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9

     아파트 대표들에 의해 규약으로 정한 것이면 다소 다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주차공간을 점유하고 항의 하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