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었습니다

    2025-09-29 15:13:41

    계좌로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1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였고 예보공사에서 돈 받으신 분께 내용증명을 보내었지만 반송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시며 문자로도 안내했지만 연락이 없으셔서 내용증명을 받으셨는지 사실확인이 어려워 더이상 도와줄수 없다 합니다.
    경찰서를 가던 소장을 보내던 하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송금을 한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신 아버지께서 평소 생활을 위해 제 계좌를 사용중이신데 아버지께서 제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하였습니다.
    법적 조치로 이 150만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저나 제 아버지가 차명계좌나 전자거래위반으로 인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이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9

     착오송금의 경우 민사적으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