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자
2025-09-29 16:53:1525년 5월경 윗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 LH관리소에서 방수처리완료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고여있던 물이 화장실 주위 벽지로 스며들어 석고벽과 벽지에 곰팡이가 스며듬 그 후 9월 LH측에서 석고벽과 벽지를 새것으로 교체해줌 그 이후에 결과로 곰팡이 냄새는 여전하고 새 석고로 교체히는 과정에서 집안 곳곳에 석고가루가 뭍어있음을 확인, LH측에 문의 결과 시행세칙? 시행규칙인데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6조 협조의무라는 조항을 내밀면서 청소를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음, 본 피해자가 원하는것은 집안 곳곳에 믙은 석고가루를 청소하기를 원함 비용이 상당할것으로 판단해 LH측에서 일부 혹은 전액 지불을 원함 이에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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