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거래 가품 판매

    2025-07-13 14:45:52

    당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브랜드 명이 적힌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비대면으로만 거래한다고 해서 상품 두개를 택배로 거래했습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두개가 다 가품이라 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는 올려둔 다른 상품 글을 보여주며 자신은 이 글처럼 정품인지 가품인지 명시한 적이 없고, 가품이냐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줬을 거다 라며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제 탓을 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을 받지도 않고, 다른 가품 상품들은 내린 상태입니다.

    저는 가품이라는 설명도 없고, 정확한 브랜드 명이 기재돼있어서 당연히 정품이라 판단해 구매를 한 것인데 이를 환불받을 방법이 없는지, 상표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