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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가능여부

    2025-09-30 12:32: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제천 / 강원도 원주

    - 사고일시 : 9월

    - 사건의 경위 :
    저는 2025년 9월에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 측의 명백한 관리 소홀로 인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고자 연락드립니다.


    예식장 특성상 술과 음료는 직접 구매 후 반입해야 하여, 전날인 9월 27일에 저희 부부가 음료,술, 한복등 물품을 가지고 방문을했습니다.
     이때, 식장에 한복 총 6벌을 식장 측에 보관 전달했습니다.  (한복 목록: 신랑, 신부, 신랑 어머니, 신랑 누나, 신부 어머니, 신부 여동생)

    식이 끝난 후 하객들에게 한복을 입고 정중히 인사드리기 위해 한복으로 갈아입으려고 탈의실에 들어왔지만 식장 담당자가 “죄송하지만 전날 결혼한 다른 고객이 실수로 한복을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식장 측은 “20분 내로 다시 가져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0분이 넘도록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하객들은 대부분 귀가하였고, 결국 저는 신부로서 한복을 입고 인사를 전혀 드리지 못했습니다.

    1. 식장 측의 책임을 어떤 법적 근거(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 등)로 주장할 수 있는지  
    2. 정신적 손해, 감사인사 상실 등 무형의 손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3. 식장 측과 원만한 협상이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 발송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1

    식장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식장 측이 보관해줄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상이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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