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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입건통지 받았는데 가능성이 없는지 자문구합니다.

    2025-09-30 17:38: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유성구 옥녀봉네거리(유성구 원신흥동 667번지)

    - 사고일시 : 2025.09.04

    - 사건의 경위 :
    원신흥동 582번지 도로에서 667번지 도로로 우회전하는 시점에 잠깐 차선물기를 했다는 이유로 옥녀봉 네거리로 주행하는 내내 클락션 및 위협 운전을 하였으며 옥녀봉네거리 신호대기중 옆으로 와서 고함을 지르고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경위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상황이였고 통화를 하는 도중에 제가 욕설을 들었고 안그래도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는 태도에서 공포감이 있었는데 욕설까지 들어 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25.09.05 모욕죄로 신고하였으나 통화하는 사람은 지인이였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택시기사의 고함으로 차량으로 고개 돌리는 장면있음) 뒤에 신호대기중이던 차량들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성립할 수 없다고 25.09.27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아서 모욕죄 성립이 힘든지 법률 자문드립니다.

    - 증거유무 :
    1. 위협운전하는 앞뒤 블랙박스 영상(특정성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2. 욕설을 한 후 앞으로 앞으로 나가서 창문내리고 제차량을 찍는 장면(영상에 포함되어 있음)
    3.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도중 욕설듣는 블랙박스 영상(제3자가 들었기에 공연성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1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피해자가 공연하게 모욕을 당한 경우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제3자가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행위에 의해 직접 모욕을 느꼈음을 의미합니다. 제출하신 블랙박스 영상에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나 행위경과를 볼때는 특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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