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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어찌하나요?

    2025-10-01 10:46:14

    타인에 의해서 1층에있던 물건이 파손 되었습니다
    건물관리자에 의하면 사람이 떨어져서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사과도없고 조치도없으며
    관리자는 중재는 커녕 계속 상대방 입장에서 전달 합니다
    관리자는 보상 가격을 알려달라해서 적은 금액으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말도안되는 터무늬없는 보상을 제안했고
    그 물건이 없었으면 다치지않았다라는 말도안되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드려봅니다

    이경우
    물건을 파손시킨 상대방과
    중재안하고 상대방 입장을 들어준 관리자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

    궁굼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2

    민사적으로는 물건을 파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물건의 가치를 증명하고, 파손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과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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