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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대 개인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5-10-01 12:28: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명시
    - 사고일시 : 2025.09.01
    - 사건의 경위 :
      1. 본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주요 내용 :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차량 구매 지원금에 대해 반환 요청 
         2) 사건의 개요
            - 전 직장에서 2024.11월 20일 차량 구입 지원금 (약 540만원(세전))을
              지원 받음
            - 사내 복지 차원으로 2년에 1회 마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임
            - 다만 본 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일자로 부터 1년 내 자진 퇴사시 반환을
              하는 규정이 있음
            - 본 규정은 사내 내규이며 본인은 2025.08.31일자로 퇴사함 
    - 손해의 내용 :
            - 본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는 지원금 전액을 납부하라고 요청
    - 증거유무 :  
            - 지급월 월급 명세서 및 앞 뒷 월급 명세서 (24.10~24.12까지)
            - 차량 지원금 신청서 (원본은 아니고 양식임)
            - 퇴직시 미결 사항에서 차량 지원금 공제 금액 또는 반납사항에 서명
    - 문의 사항
       1) 사내 복지 차원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반납 의무 여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2

     사내 복지 지원금의 반환 요청은 회사의 내규나 서명한 서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내 자진 퇴사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회사의 요청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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