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당한 후 구약식 처분
2025-10-01 16:08:0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남구
- 사고일시 : 25.07.02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건을 팔기 위해 상품을 업로드를 하였고, 직후에 바로 연락이 와서 거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다른 사이트(퍼부마트)로 유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판매글 게시 후 돈을 받으려면 계좌를 입력하라하여 하였고, 거래금액을 받으려니 계좌가 동결되었다, 거래 내역이 너무 적어서 안된다 등 자꾸 돈을 보내게 유도하여 총 11,607,020원의 계좌이체를 유도했습니다. 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대는 구약식 처분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11,607,020원
- 증거유무 : 이체내역, 채팅내역, 상대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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