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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에관하여

    2025-10-01 17:15:42

    최근 x(구 트위터)에서 ai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사고파는거같은 의심되는 a라는 사람이있는데 그림이 너무 ai같아 인용글에 제가 너무 ai잖아 ㅋㅋ와 비율이 귀멸에 칼날인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논란이 잦았고 일이 커졌습니다.(저때문은 아니고 원래 유명한 사람인데 다시 인터넷에 나타나 일이커짐) 그런데 이분이 “오늘자로 X(트위터)를 통한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계정들에 대해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유포된 루머는 사실관계 무근이며, 저는 ai 생성물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짜집기해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고소가 될수있을꺼요? 만약 고소가된다면 얼마에 벌금이 나오고 ai치팅이 거의확실한거같은데 만약 ai치팅이맞다면 저말고 고소된사람들은 무고죄아닌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2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불이익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떤 평가적인 발언을 한 것이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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