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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양도

    2025-10-05 15:34:15

    아이들노는매장을 이어받아서 운영하였습니다 여기는시간제입니다 10시간4.5먼원 /20시간8만원이런식
    블럭파티 사장님이 갑자기 몸이안좋아서 새인수가없을시 그만둔다는 연락을받았고 얼마냐물어보고 답변받고 매출여쭤보니 방학전후600그후는400번다고 알려주셧으며 잔여시간도 인수냐 물어보니 인수이고 아이들시간은 많이남지않았고 기간은1년이다 라고하였으며 전기세8-10만원 렌탈비해서10만원이고 기간은1년이다라고말씀해주셧고 안에치워주신다고하여 인수결정하였습니다 .
    그후 전사장님은 폐업신고하였고 저희는 사업자등록을하였습니다 양수양도햐야하는거로알고있었는데 안하고한명은폐업 한명은사업자등록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사장님은 가게 치워주시지않으셨고 결국 제가지인들과치우고 폐기물처리 물어보니40만원견적나와서 차로 아파트돌아다니며 버렸습니다. 또한 저한테말한 시간유효기간1년 이였으나 인수후 알게된사실은다른보호자분들한테는 유효기간없다고 하였다고합니다 또한 전사장님께서 저와인수과정에서 다른아이에게 시간을팔았고 (노트북에 상품권판매되어있음) 제가 인수후 간판을 제거하였고 1년에10만원이라던 렌탈비는20만원 2년 이였고 400이라던 매출은 첫달50 둘째달 30 셋째달20이였습니다 저한테전부속이고 팔아넘겼습니다
    더이상 가게월세도안나오고 유지할수가없어 폐업을해야할것같은데 그사장님이 해놓고간 아이들시간이많이남았습니다 그전사장님이 번 시간(돈)까지 제가 환불해두려야하나요?아님 그사장님이 드릴수있나요? 제가 이런손해로 뭔갈소송걸수있는부분이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7

    매매계약에서의 의무이행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사업장 인수시 제공된 정보의 사실과 다름, 시간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 사장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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