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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선임 문제

    2025-10-06 05:42:57

    10월 4일 형사사건 피의자 문제로 급하게 변호사와
    전화와 카톡으로 일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먼저 요구 하셨고 계약서 요청
    동의하기도 전에 변호사분이 제 인적사항 작성하고
    카톡으로 계약서를 보내셨고
    제 사인X 변호사만 O

    이후에 안내받은 추가비용 없이 총 770만원 중
    급한 상황이니깐 당장 선임계 작성, 제출을 위해 먼저 50만원 요구하셨고 보내드렸습니다

    금액을 확인 하셨고 수임료 총 770만원중 50만원만 받았지만 상황도 급하니까 임의로 770만원 다 받은걸로
    하고 선임계 체출,작성 하겠다고 하시곤 형사분께 담당 변호사라며 통화,문자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도 만난적도 사인도X
    (하루정도 지나니 말이 달라짐 추석 끝나고 보내겠다)

    그 후 제 상황파악을 위해 현재 상황을 다시 말해달라며
    질문지를 보내셨고 답안지를 요구 하셨기에 보내 드렸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이라 보낸 계약서 내용을 뒤 늦게 검토 시작

    하지만 처음 통화,카톡에 성과보수 설명도 없었는데 계약서엔 성과보수 인지대등 부대비용이 발생할수있다 적혀 있었고 이게 어떻게 된거냐 전화로,카톡으로 물어 봤더니 만나서
    설명 하려 했다면서 전화로 설명해주시더라구요
    *동기부여*말씀 하셨고

    나중엔 성과보수 설명 미흡 카톡으로 일부 인정도 하셨습니다

    쓰다 보니 길어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만나뵙고도 계약 안하겠다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7

    변호사와의 계약은 민법상 계약의 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 변호사에게 선임비를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이미 지불한 선임비 반환은 변호사와의 협의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변호사가 수임하고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과보수 등에 대한 설명의 미흡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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