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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호텔 고객 충전기 담보로 맡긴 신분증 분실

    2025-10-10 15:47:2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 :서울 / 손해 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9월 19-21일
    - 사건의 경위 : 

    • 사건 발생: 9월 19일 10시 20분경 숙박 중 휴대폰 충전기 대여를 위해 신분증을 담보로 맡김 → 체크아웃 9월 21일 12시 신분증 분실 통지 받음.

    • 호텔 조치: CCTV·내부조사·주민등록기관 무효 처리(호텔 주장). 호텔은 제3자 악용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었다고 주장.

    • 피해자 조치: 호텔에 위자료(정신적 손해)·재발급 시간·교통비·연차 등 실비 보상 및 공식 사과문·분실확인서·합의서 요구.

    • 기존 요구·협상: 피해자는 처음에 300만원(위자료 포함) 제시. 호텔은 총 300,000원 지급+비금전적 조치 수용을 최종 제안.

    • 호텔 기한: 합의안 수신일로부터 3영업일(회신기한: 2025.10.13) 회신 요청. 

    핵심 쟁점(질문)
    1. 호텔의 책임 인정 여부

      • 신분증을 호텔이 보관하다 분실한 점은 관리상의 과실로서 개인정보 유출(분실 자체로 유출 성립 가능)을 구성하는지 여부.

    2. 호텔의 ‘악용 가능성 차단’ 주장 타당성

      • 호텔이 사후 조치를 이유로 악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사용 가능성을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황).

    3. 보상금 액수 적정성

      • 호텔 제안 30만 원이 실비·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합리적 보상인지 여부(피해자는 300만원 요구).

    4. 면책조항 수용 여부 및 회신기한의 적정성

      • 합의서에 포함된 ‘향후 민·형사·행정상의 권리 포기(면책)’ 조항 수용 가능성 여부와 3영업일 기한의 적정성.

    첨부(참고)
    • 호텔에서 받은 이메일 전문(사과문·분실확인서·합의서 초안 포함) 있음.

    • 피해자는 호텔 측의 ‘CCTV 원본 제공 불가’ 주장, 주민등록기관 무효 처리 통보를 받았다고 함.

    요청 사항(커뮤니티에 묻고 싶은 것)
    1. 30만 원 제안 수용이 합리적인가요?

    2. 개인정보보호법·민법상 호텔의 책임 범위(위자료 300만원 요구의 현실성)에 대해 경험 많은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3. 합의서의 면책조항(향후 일체의 소송·행정신고 포기) 수용해도 괜찮을까요?

    4. 추가로 요구해야 할 현실적 항목(예: CCTV 원본 제출 요구 방법, 분실경위 조사 문서화 등)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 유출
    - 증거유무 : 문자 ,전화 녹음, 이메일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3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른 피해가 혀실화된 것도 아니고 그 가능성도 적어 많은 금액을 청구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300만원까지는 다소 과해 보이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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