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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긴급체포

    2025-07-15 11:50:54

    사건번호는 알고있습니다.
    폭행한 사실은없고, 피해자분들도 동생은 말렸다고 주장해서 현재 무죄 주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 동생이 피의자형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피의자가 동생에게 처음에는 "나오지말라, 병원가면되지않냐"하면서 못가게했고, 두번째 증인출석 전날에는 동생이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서 형 성깔 모르냐, 출석하지말라고 말하여 출석 못하였습니다.

    7월8일날 동생이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증인불출석으로 긴급체포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중인 상태입니다.
    7월17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증인으로 출석하면 바로 석방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수사에 협조하면 석방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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