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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미용사 입니다 강아지사망

    2025-10-12 19:43:36

    1년동안 꾸준히 한달에 1~2번씩 오던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는 9살입니다 8살부터는 노견입니다

    10월9일 저희 가게에서 목욕을 하고 갔고
    집에가고부터 밥도안먹더니
    이틀 뒤 죽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강아지가 죽어가는 영상도 보냈고
    마음이아파 보기힘들었습니다

    절 나쁜사람으로 보는게 싫어서
    고객한테 9월10월에 강아지가 왔던
    cctv도 다 보냈고
    폭력이나 특이사항 일절없었고
    미용사고로 상처가 난적도 지금까지
    단 한벚도 없었어요

    10월9일에 가게에서 강아지가 1시간가량있었는데
    목욕시간은 20분내외고
    집에갈때까지 울타리안에넣어놨고 멀쩡했습니다

    저때매 죽은게아니지않냐니까
    두달전 귀에 물이들어가서 중이염이생겼다며
    그 비용만 몇십만원이라며 자기는 그때 미용실에서 목욕을 했었고 진단서도 떼놨고
    부모님이 애견업계에서 크게하시는분이라고
    일 크게 만들지말라며 협박을 했고

    저는 이제 가게 차린지 1년밖에안됐고
    동네장사라 일 더 크게하고싶지않아서

    저한테 지금까지 미용 목욕했던 비용
    전액 환불 해줬고 60만원정도 입니다

    제가 죽였다는걸 인정한다고 돈을 준게아니라
    인터넷에 글을올리거나 소송까지가거나 귀찮은일들을 해야한다는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는게
    너무 싫으니까 돈을 보낸거고요

    이거 외에 또 돈을 달라고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전 잘못이 없는데도
    평판이 나빠질까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과실이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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