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인 투자사건에서 제3자 명의 계좌 송금

    2025-10-15 11:06:37

    1년전 친구의 권유로 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한달뒤 이자는 못받을수 있겠다며 원금만 돌려받았는데 최근에서야 그 돈이 김사장이 아니라 친구가 대신 보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투자 소송중이었는데 김사장이 자살해서 사건종료가 되었고 친구는 큰 손실을 입고 그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저에게 한겁니다. 우선 연락을 받고 천만원을 친구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저는 그 당시 전혀 사실을 몰랐는데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또 이미 1000만원을 송금한것이 어떤 법적의미를 갖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5

    도의적인 금원을 준 것으로 얘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나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