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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직원이 몰래 사진 촬영 처벌가능유무

    2025-10-15 11:21:50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관공서에서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사건개요.
    근무시간중 동료직원과 잠시 근무 관련 얘기를 나누는 뒷모습을 몰래 사진촬영하여 근무중 잡담을 하였다는 형식으로 감사실에 제보를 함.

    누가: 동료 남성직원
    언제: 2025년
    어디서 : 회사 내 근무지에서
    무엇을 : 동료 여 직원과 얘기하는 모습을
    어떻게 : 뒷모습을 사진 촬영함.
    왜 : 근무태만으로 신고함.

    1.제가 궁금한건 상대의 동의 없지 불법 촬영한 사진으로 초상권침해 고소가 가능한지요??
    2.여자 직원은 누가봐도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한데 성적불쾌감을 느낀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3.관리감도자가 아님에도 이런 사진 촬영으로 무분별한 투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5

     초상권 침해에 대한 고소 가능성은 사진 촬영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 촬영이라면 형법상 몰래카메라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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