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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공동거주 후 주거침입 신고 가능한지 문의

    2025-10-16 10:16:1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입자가 딸로 되어있는 집
    - 사고일시 :10/15
    - 사건의 경위 :
    8월 어머님 파산으로 기존 집을 처분하게 되면서 딸인 제가 세입자로 있는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집에 공식적으로 전입신고는 되어있지 않고 삼촌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며칠전 오랜 간극과 잦은 다툼으로 같이 살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11월중으로 제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는둥 보증금은 내놔야 나갈거라면서 퇴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제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들어오게 막는다면 어머님이 무단으로 제집에 들어오려고 할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짐은 제가 동생집으로 따로 부치겠다고 미리 말한 상태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퇴거불응. 잇따른 협박 및 언어폭력.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불편함
    - 증거유무 : 카톡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8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면 모녀간에도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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