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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과의 보일러 배관 문제 해결

    2025-10-16 17:04: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사고일시 : 2025.10.13.월. 오후 5시경
    - 사건의 경위 : 싱크대 밑 보일러 배수관 터짐
    - 손해의 내용 : 물에 젖은 가구, 연차비용, 청소비용,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 배관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동영상, 거실과 방에 물이 흐르는 사진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월세를 주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월세 50만원에 관리비는 따로 내지 않고 포함이 되어있지않습니다. 2025.10.13.월 오후 5시쯤 싱크대 밑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뜨거운 물이 줄줄 새서 집이 물바다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제 집에 있던 쇼파, 침대, 책상, 카펫 등등이 젖었습니다. 쇼파와 침대, 책상 등은 버릴 순 없어서 닦아서 사용하는 중이고 카펫은 쓸 수 없어 버렸습니다. 배관이 터져서 호수를 잠그려고 집주인께 연락드렸는데 받지도 않으시고 나중에는 받으시더니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배우자분은 타지에서 일하신다고 해결하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겨우 보일러를 잠그고 집주인께 연락드렸는데 한참뒤에 받으시더니 당일에 바로 수리기사님과 청소업체를 불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집주인이 문자로 10분뒤에 도착한다고 하더니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않으셔서 집주인한테 받은 기사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리니 기사님이 집주인한테 본인은 퇴근해서 당일 수리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십니다. 결국 당일 수리는 불가능했고 청소업체는 아예 불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손해배상을 요청하니 월세에서 2만원을 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액수이니 다음달 월세를 내지 않겠다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하십니다. 관리비가 없으니 청소를 해주는건 안된다고 청소비용을 주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집주인은 한국으로 귀하한 외국인인데 한국말을 아예 못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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