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2025-10-17 19:47:09현재 빌라에 월세로 거주하는데요 입주 할 당시 곰팡이 문제가 심해서 집주인측에서 도배를 새로 해주셨고 확인한 뒤에 바로 입주를 했는데요 지금 새로 도배 한 지 한달 조금 넘은 시점에 입주날에 봤던 같은 부분을 시작해서 천장 벽이 싹 다 곰팡이가 다시 이전보다 심하게 폈습니다 집주인측에선 저희가 누수 아님 결로인거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배를 새로 해주신다 하셨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선 두번이나 재도배를 했는데 그 부위에 곰팡이가 또 올라온거라고 하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냥 계약 파기를 하겠다 했고 집주인분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랑 동거인이 곰팡이로 인해 천식, 피부질환에 걸렸고 집에 있는 고가에 옷들이나 가구에도 곰팡이가 다 옮겨붙어서 수습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배상을 해달라 라고 말씀 드렸구요 근데 처음 입주 할 때 문제가 있었던건 둘째 치고 도배하고 깨끗했었다 본인들이 살면서 생긴 문제아니냐 이런 말만 하시면서 보증금만 돌려주고 세 낼 때 집이 깨끗했단 이유로 배상은 못해주겠다 라고만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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