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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명예훼손

    2025-10-19 07:07: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5.10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공영방송
    - 손해의 내용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증거유무 :
    14년전 저는 미성년자일때 공영방송 정규방송 출연을 한적이 있습니다.
    방송 이후 삶이 달라 졌음에도 ,
    시청률이 좋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재방송을 하고있는 상태고, 유*브에 최근에도 영상 업데이트 되어 약 100만 가까이 되는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티비에 계속되어 재방송이 방송되니 당시 방송 촬영 담당 PD님께 연락하니 이미 이전에 촬영료 100만원 받았고, 그 돈이 저작권 포함된 돈이기 때문에 본인은 할수있는게 없다하였고, 제 입장은 당시 미성년자 였으며, 그 돈은 제가 받지도 못했으며
    최근 다시 유**에 업로드된 영상에 댓글 또한 폭력적이고 거짓정보로 저희 모든 가족이 피해보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상을 내려달라 하고있으나 고작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거부 하고있습니다, 유튜*는 고소하기 쉽지 않다고는하나, 공영방송이고, 해당 영상에 명예훼손, 유언비어 너무 많고, 그로인한 2차피해가 매우 심한상태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0

    영상이 계속 공개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지 영상 금지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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