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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환불 문의

    2025-10-20 12:32:02

    안녕하세요 당근으로 중고차 구매 후 필요가 없어져몇개월만에 중고차를 재판매하였습니다
    차량 상태 등은 게시글로 고지를 다했고, 정비소에서 이상 없음 확인 완료된 상태인데 구매자는 민법상 중고차 구매 후 2주 내로 환불 요청을 했으니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했을 때 또한 그랬고 당근마켓을 이용한 개인간 거래에 환불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1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이 완료된 상태여서 하자가 없다면 크게 문제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한 후 2주 내에 환불 요청을 한다고 해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민사적, 형사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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