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항 질문 드립니다.
2025-10-20 14:24:4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성(한살림운송협동조합 조합원 77명)
- 사고일시 : 25년 10월 20일
- 사건의 경위 : 선거법 위반 질문1)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사건1) 9월 초 이사 후보 예정자 2명이 6명의 조합원을 식당에 모이게 하여 식사 자리에서 사전에 선거 관련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사 후보 예정자 김00외 2명이 6명의 조합원에게 김00외 2명 이사 출마에 동의 및 출마시 표를 주어서 당선되도록 하고, 현재 사무실에 있는 임원 3명이 임원 출마 하더라도 표를 주지 말라고 당부함
질문2) 아래 행위가 협동조합 표준정과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에 해당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건2) 신00(주동자 1명외 다수)이 조합원의 표를 받아 주겠다고 하고, 본인이 조합 탈퇴시 화물자동차 값에 프리미엄을 붙여 나갈 수 있게 도와 달다고 함. 화물자동차에 프리미엄 붙여 나가게 하는 조건으로 예비 후보자 총3명(김00외 2명)에게 접촉하여 임원(이사)이 되도록 표를 몰아 주겠다고 약속함
/ 위 사건에 대해 식당에 참석했던 3명이 제보를 해 왔습니다.
/ 현재 10월 20일 기준 김00외 2명 모두 임원(이사)에 출마 하였으며, 투표가 진행중 입니다.
/ 위 2가지 질문에 답을 부탁드립니다.
/ 혹 자문료, 사담비 등 의뢰시 비용은 지불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정관 제 48조 내용
조합원...............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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