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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0 16:21:36

    부동산 명의 관련 

    2015년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를 받아 빌라 매매 하였습니다. 
    약 10여년간 제명의로 대출을 이어가며 몇년전 주담대로 신용대출 대환 하여 현재는 주담대 대출 갚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근데 대출원리금은 부모님이 처음부터 계속 납부 하였는데 현재도 납부중 최근 몇개월간 집안 사정상 저만 해당빌라에 거주중이고 부모님은 따로 나가있는데 부모님이 이집은 내가 돈 다내고 했으니 자기소유 라면서 저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명의와 대출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출 갚은 사람은 부모님이라 부동산 명의가 부모님 명의로 돌아갈수도 있나요?? 

    만약 부모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저는 그기간동안 소급적용되어 2015년부터 무주택자로 무주택자 대출 , 행복주택 등등 여러가지 나라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10여년간 명의 빌려준 값은 따로 청구하거나 할수 있나요? 

    아무리 부모라지만 자식 명의 빌려서 써놓고 이젠 나가라 이러는데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처음 집매매할때 나중에 너 줄꺼라고 해서 명의도 제꺼 하는걸로 동의한건데 이제와서 무작정 명의 주장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1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소유권자 주장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며, 그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혜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소유로 인한 불이익은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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