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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반환 요구

    2025-10-22 16:42: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5년 10월 ~
    - 사건의 경위 :
    A가 호의로 A의 명의인 계정을 B에게 사용권 부여 ( 금전적 거래, 영구 사용 약속X
    B가 A와의 상의없이 B의 돈으로 게임 아이템 구매 ( 현금화 및 거래 불가 )
    B가 일방적으로 A와의 관계 끊음
    A가 계정 회수 ( A 주장 : 호의 기반이니 관계 종료 후 회수는 당연한 귀결 )
    B가 A에게 게임 아이템 구매비 전액 반환 요구 
    A 거절 ( A 주장 : 구매 요구 및 영구 사용 약속 X, B의 선택이니 B가 책임져야 한다, 현금화 및 거래도 불가해 경제적 이익도 없고 계정 접속하지 않고 아이템도 사용하지 않았으니 편익 X )
    B 반박 및 재요청 ( B 주장 : 사용 가능해서 사용을 위해 돈을 쓴거고, 그것을 A가 일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헀다, 현금화 및 거래도 불가하고 사용하지 않았지만, 배타적 지배로 부당이득이다. )
    A 재거절 ( A 주장 : 단순한 배타적 지배만으로는 부당이득의 ‘이익 귀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실제 경제적 이익의 현실적 귀속 또는 비용 회피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배타적 지배를 이유로 이익 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요건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A와 B의 주장 중 더 타당한 쪽과 반환금 여부 및 추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게임 결제 비용
    - 증거유무 : O (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기타 결제 내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3
    답변채택 완료

     A와 B 모두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보면, A는 B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수익하므로 부당이득으로 지급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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