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2025-07-17 14:54:5024년3월 사업을 하고있는 친구한테 가게 확장공사하는데 대금이 부족하다 월수입이 얼마인데 대금을 못 치러서 장사를 못 하거있다 빌려준면 3개월안에 갚겠다하였고 빌려줬는데 공증도 작성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갚지않아 알아보니 가게 확장공사때문에 빌린것이 아니고 이곳저곳 빌린돈 갚느라 빌린것이였고 최근에는 회사에 시스템오류때문에 월급이 지급이 안되거있다해서 담당자 번호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그 친구 번호였고 폰을 두개를 사용하고 있던거였습니다 이런것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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