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합의를 하고 싶은데요..
2025-10-24 13:21:09안녕하세요, 법률에 대해서 일자무식이라 개인 간 합의 부분도 여기에 의뢰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합의금 등은 다른 곳에서 물어봐도 변호사 분께 물어봐라고 하셔서 올려봅니다.
8월 20일자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저는 도구로 머리를 맞아 전치 3주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없으나 진료비, 치료비가 전부 비급여로 처리가 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개인 간 합의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사고 직후 본가가 있는 경남에서 생활 중입니다. 합의를 할 때 어디서 만나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2. 진료비 및 치료비 약 150만원, 휴업급여 30% 금액이 722,160원, 3주 동안의 위자료(통상적으로 1주 당 50만원이라고 들었어요) 150만원쯤 해서 400만 원 좀 안 되게 나오는데요. 합의금을 이렇게 상정해도 될까요?
3. 만나서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원래보다 올려서 말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나 올려서 말하면 될까요?
4. 경찰서에서 합의한다면 서류 작성 등은 경찰 분이 도와주실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5. 합의 과정에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지 몰라 대처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원만한 합의에 필요한 태도나 대응책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합의가 정말 처음입니다. 주변 어른들도 잘 모르고 여쭤볼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 정말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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